모텔서 쌍둥이 영아 숨진 채 발견…20대 엄마 구속영장·계부 석방

정혜정 2024. 2. 2.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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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인천경찰청


생후 50일도 안 된 쌍둥이 자매가 인천의 한 모텔에서 숨진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 경찰이 20대 어머니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한 20대 여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함께 체포된 20대 계부 B씨는 쌍둥이 자매의 사망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보고 이날 석방됐다.

A씨는 전날 새벽 시간대 인천시 미추홀구 주안동 모텔에서 생후 49일 된 쌍둥이 딸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119구급대가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을 당시 쌍둥이 자매는 침대 위에 엎드린 상태였다. 쌍둥이 자매의 얼굴과 배에서는 사망 후 혈액이 몸 아래 쪽으로 쏠리면서 피부에 반점이 생기는 현상인 시반이 확인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쌍둥이 자매의 시신을 부검한 뒤 "질식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현장에서 A씨와 B씨는 경찰에 서로 자신이 아이들을 침대에 엎어 놨다고 진술했으나 이후 추가 조사에서 A씨가 "새벽 3시쯤 아이들이 심하게 울어 얼굴을 침대 매트리스로 향하게 엎어 놨다"고 진술했고, B씨는 "먼저 잠들어서 몰랐다"고 번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대전에 사는 A씨 부부는 사건 발생 하루 전인 지난달 31일 인천에 놀러 왔다가 전날 오전 0시쯤 딸들을 데리고 모텔에 투숙했다.

경찰 관계자는 "B씨는 일단 석방했지만 추가로 수사할 예정"이라며 "A씨 부부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 해 과거에 저지른 방임이나 신체적 학대가 있는지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오는 3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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