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2월부터 시행하려던 수신료 분리징수 유예…"세부안 미정"
KBS가 이달부터 시행하려 했던 TV 수신료 분리 고지 및 징수를 한시적으로 미뤘다. 이에 따라 당분간 현행 징수 방식대로 전기요금과 TV 수신료를 합산한 금액이 고지·징수된다.
2일 KBS 관계자는 “수신료 분리 징수를 2월부터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관계 기관들과 협의해왔지만, 세부적인 사항을 확정하지 못했다”면서 “분리 징수가 언제 시행될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고 밝혔다. KBS 수신료국은 전날 각 수신료 사업 지사에 안내문을 보내 2월 분리 징수 시행을 전제로 한 활동을 중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분리 징수 시행 협상 과정에서 수신료 납부 대행과 관련한 법적 쟁점이 새롭게 제기됐다는 이유에서다.
아파트를 비롯한 공동주택에선 전기요금 납부 업무를 대행하는 관리소가 수신료를 징수해 왔는데, 대한주택관리사협회는 전기요금에서 분리된 수신료를 관리사무소가 계속 징수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수신료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관리비 부과 항목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간 전기요금과 통합해 걷었던 수신료를 분리해 고지·징수하도록 지난해 7월 방송법 시행령 개정됐다. 이에 KBS는 수신료 징수 업무를 담당할 인력을 충원하고 한국전력공사,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등과 수신료 징수 방안을 협의해왔다.
박민 KBS 사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2월 수신료 분리 징수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지난해 12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 회의에서는 “일반주택은 고지서 발급 준비까지 완료했고, 원하는 사람들은 별도로 신청받아 분리 고지를 하고 있다”면서 “2월 초 전면적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어환희 기자 eo.hwan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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