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부모 묘소 훼손아닌 ‘기 불어넣기’… 기소유예 처분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부모 묘소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강진 출신 무형문화재 이모(83)씨 등 4명을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2일 밝혔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만, 정상참작 사유 등을 고려해 검사가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는 않는 처분이다.
이들은 지난 2022년 5월 경북 봉화군 명호면 관창리의 이 대표 부모 묘소 봉분 주변에 구멍을 내고 한자로 '생명기'(生明氣) 라고 적힌 돌 6개를 묻은 혐의를 받았다.
검찰 수사 결과 종친인 피의자 등이 민주당 대표에게 기를 불어넣었다는 뜻으로 '생명기' 글자를 새겨 묘소에 파묻었고, 글자도 '살'(殺)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후손의 소원성취를 기원하는 긍정적 문구라는 전문가 자문을 거쳐 특정인에 대한 저주 행위가 아니라는 점이 확인됐다"며 "피의자들이 자손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묘소 일부를 훼손한 범행은 인정되나, 자손들이 피의자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의자들의 행위의 동기 등을 고려했다"고 처분 이유를 밝혔다.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해 3월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부모 묘소 주변에 묻힌 돌 사진을 공개하며 "일종의 흑주술로 무덤 사방 혈 자리에 구멍을 파고 흉물 등을 묻는 의식으로, 무덤의 혈을 막고 후손의 절멸과 패가망신을 저주하는 흉매"라고 했다. 이후 사건의 진상이 밝혀지자 "복수난수(엎지른 물은 다시 담을 수 없다)라 했으니, 악의 없이 벌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수사당국의 선처를 요청한다"며 선처를 부탁했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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