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분당 흉기난동' 최원종 1심 무기징역 판결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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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 분당에서 흉기난동을 벌여 14명의 사상자를 낸 최원종(23)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검찰이 불복해 항소를 제기하기로 했다.
2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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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 분당에서 흉기난동을 벌여 14명의 사상자를 낸 최원종(23)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검찰이 불복해 항소를 제기하기로 했다.
2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최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는데 1심 재판부의 양형이 부당하다는 게 항소의 이유다.
검찰 관계자는 "무차별적으로 흉기 난동을 벌여 2명을 살해하고 12명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는 등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는 점, 공판 중에도 피해 회복에 대한 노력 없이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감경만을 받으려고 하는 등 진지한 반성이 없는 점, 재범 위험성이 높은 점, 피해자와 유족이 엄벌을 호소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강현구 부장판사)는 전날 최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며 "타인의 생명을 침해하는 범죄에는 그에 상응하는 형벌을 부과해 반드시 그에 따른 대가를 치른다는 원칙을 천명해야 한다"며 "범행이 재발하지 않게 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의 생명을 박탈해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하는 것만이 유일한 선택이라는 점을 누구라도 납득할 수 있을 정도로 사형의 선고요건이 증명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무기징역이 확정된 수형자에게 가석방을 제한하는 등 방법으로 사회로부터 완전히 격리하는 방법 등이 존재한다"고 사형을 선고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했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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