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깐부 할배’ 오영수, 강제추행 혐의 징역 1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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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원로배우 오영수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 정연주 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오영수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취업제한 명령과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오영수 측은 "산책로에서 A씨 손을 잡고 A씨 주거지를 방문한 것은 사실이지만 추행한 사실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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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원로배우 오영수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 정연주 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오영수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취업제한 명령과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오영수는 연극 공연을 위해 지방에 머무르던 2017년 8월 산책로에서 여성 A씨를 껴안고 9월엔 A씨 주거지 앞에서 볼에 입을 맞추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오영수 측은 “산책로에서 A씨 손을 잡고 A씨 주거지를 방문한 것은 사실이지만 추행한 사실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 등이 있는 술자리에서 ‘너희가 여자로 보인다’며 청춘에 대한 갈망을 비뚤어지게 표현하고, 피해자 요구에 사과 문자를 보내면서도 ‘딸 같아서’라며 책임을 회피하는 등 피해자에게 좌절감을 느끼게 했다”고 꼬집었다.
오영수는 최후진술에서 “이 나이에 법정에 서게 돼 힘들고 괴롭다. 삶 전체가 무너지는 것 같다”며 “현명한 판결을 소원한다”고 말했다.
오영수 변호인은 “피해자 진술과 그로 파생한 증거 외에 이 사건에 부합하는 증거가 매우 부족하다”며 “추행 장소, 여건, 시각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이 범행할 수 있었을까 의구심도 든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5일 선고 공판을 연다.
오영수는 1967년 극단 광장에서 배우 생활을 시작해 이듬해 연극 ‘낮 공원 산책’으로 데뷔했다. 1987년부터 2010년까지 국립극단 전속 단원으로 활동했으며, 2021년 공개된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 출연해 ‘깐부 할아버지’로 국내외에 알려졌다.
이은호 기자 wild37@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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