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점수 조작' 시중은행 2심도 패소… "3000만원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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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과정에서 면접 점수를 조작한 하나은행이 피해를 입은 탈락자가 청구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5부(부장판사 윤강열)는 2일 A씨가 하나은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다만 "하나은행이 점수를 바꾸지 않았으면 A씨가 반드시 채용됐을 것으로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위자료는 3000만원으로 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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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과정에서 면접 점수를 조작한 하나은행이 피해를 입은 탈락자가 청구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도 패소했다. 다만 2심 법원은 배상액을 2000만원 낮췄다.
서울고법 민사15부(부장판사 윤강열)는 2일 A씨가 하나은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하나은행은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이유로 내부적 기준에 배치되는 자의적 방법으로 A씨의 점수를 하향 조정했다"며 "객관적이고 공정한 채용 절차가 진행될 것이란 A씨의 기대에 대한 불법행위"라고 지적했다.
다만 "하나은행이 점수를 바꾸지 않았으면 A씨가 반드시 채용됐을 것으로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위자료는 3000만원으로 산정했다"고 밝혔다.
2016년도 하반기 신입 행원 채용에 지원한 A씨는 서류심사와 인·적성 검사, 합숙 면접, 임원면접을 거쳐 내부적으로 작성된 최종 합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하지만 당시 인사부장은 합격자 명단을 확인한 뒤 실무진에게 '상위권 대학 지원자를 합격시켜야 한다'는 취지로 지시했고, 이에 실무진이 특정 대학 출신이나 '은행장 추천 지원자' 등 14명의 면접점수를 올리면서 결국 A씨는 최종 불합격됐다. 이후 A씨는 하나은행을 상대로 합격 시 받았을 임금 일부와 정신적 위자료 등 총 2억1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1심은 하나은행이 채용 절차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현저히 훼손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며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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