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징역 부족해”… 검찰 ‘신림동 흉기 난동’ 판결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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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흉기 난동'을 질러 4명의 사상자를 낸 조선(34)이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자 검찰이 즉각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조석규)는 2일 "구형에 미치지 못하는 1심 판결에 시정을 구하기 위해 항소를 제기했다"며 "도심 한복판에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무차별적으로 잔인하게 흉기 난동을 벌여 피해자에게 육체적·정신적으로 심대한 고통을 겪게 하는 등 사안이 중대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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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흉기 난동’을 질러 4명의 사상자를 낸 조선(34)이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자 검찰이 즉각 항소했다. 앞서 검찰은 조씨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조석규)는 2일 “구형에 미치지 못하는 1심 판결에 시정을 구하기 위해 항소를 제기했다”며 “도심 한복판에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무차별적으로 잔인하게 흉기 난동을 벌여 피해자에게 육체적·정신적으로 심대한 고통을 겪게 하는 등 사안이 중대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없이 살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유족과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법정 최고형으로 엄벌해 줄 것을 호소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조씨는 지난해 7월 21일 오후 2시쯤 서울 관악구 지하철 2호선 신림역 4번 출구 인근에서 남성 A씨(22)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고 다른 남성 3명에게 흉기를 휘둘렀으나 살인 미수에 그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 법원은 “극도로 잔인한 범행으로 국민에게 큰 충격을 줬고, 전국에서 모방 범죄를 촉발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조씨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망상 등의 심신 장애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해 얼굴이나 목 등을 집중적으로 노린 점 등을 볼 때 심신 장애는 아니었다”면서도 “조씨가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어린 시절을 보낸 점 등을 고려해 사형을 선고하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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