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살인' 조선·최원종 무기징역 그치자…檢 "반성 없다" 항소
검찰이 나란히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신림동 흉기난동 살인사건의 피고인 조선과 분당 흉기난동 살인 사건 피고인 최원종에 대해 2일 항소를 제기했다.
서울중앙지검과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두 피고인에 대해 사형을 각각 구형했지만 1심에서는 모두 무기징역에 그쳤다.
서울중앙지검은 조선의 신림동 흉기난동 살인사건과 관련해 "도심 한복판에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무차별적으로 잔인하게 흉기 난동을 벌여 20대 청년을 살해하고 3명의 피해자에게 육체적, 정신적으로 심대한 고통을 겪게 하는 등 사안이 중대한 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없이 오히려 피해자들을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점, 유족과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법정 최고형으로 엄벌해 줄 것을 호소하는 점, 살인예고 등 다수의 모방범죄를 촉발시킨 점 등을 고려하여 검찰 구형(사형)에 미치지 못하는 1심 판결에 대하여 시정을 구하기 위해 항소를 제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최원종의 분당 흉기난동 살인사건과 관련해 "무차별적으로 흉기 난동을 벌여 2명을 살해하고 12명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는 등 사안이 매우 중대한 점, 공판 중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없이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형의 감경만을 받으려 하는 등 진지한 반성이 없는 점,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 치유하기 어려운 고통을 입은 피해자들과 유족이 피고인의 엄벌을 호소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검찰 구형(사형)에 미치지 못하는 1심 판결에 대하여 시정을 구하기 위해 항소를 제기한다"고 밝혔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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