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불법촬영 사건 가정방문 지시' 교감에 "징계 없다"

교육언론창 2024. 2. 2.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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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A고 교권침해 사태에 제주교육청, '경고·주의' 처분만... "봐주기 감사" 반발

[교육언론창 윤근혁]

 지난해 12월 18일에 열린 제주 A고 불법촬영 피해 회복을 위한 공청회 모습.
ⓒ 중등교사노조
제주도교육청이 불법촬영 행위를 저지른 남학생의 집에 피해자일 수도 있는 여성 교사 2명을 보내 가정방문토록 지시하고, 이 일로 충격을 받은 해당 여성 교사가 신청한 병가를 4차례에 걸쳐 거부한 의혹을 받은 제주 공립고 교감에 대해 징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교감 관리감독자인 교장에 대해서도 같은 결정을 내렸다. 피해 여성 교사는 "이런 결과에 울분이 터져 나온다. 있을 수 없는 결정"이라고 반발했다.

제주교육청 "부당 지시이긴 하지만 위법행위는 아니어서..."

2일, 교육언론[창]이 확인한 결과, 제주도교육청은 '불법촬영 학생 가정방문 지시와 피해교사 병가 회피' 등의 혐의로 감사를 받은 제주 A고 교감과 이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한 교장에 대한 감사를 벌인 뒤 교감은 경고, 교장은 주의를 주는 선에서 감사를 마무리했다. 징계 대신 처분만 내린 것이다. 주의, 경고는 징계가 아니기 때문에 이 학교 교장과 교감은 특별한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됐다.

이 교육청은 이 같은 감사 결과를 지난 1월 30일 해당 학교 교장과 교감에게 통보했다.

제주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언론[창]에 "해당 교감이 여성 교사들에게 가정방문을 지시한 것은 부당한 지시이긴 했지만 위법한 행위는 아니라고 판단했고, 병가 회피 또한 결국 병가 허가를 내줬다"면서 "이에 따라 징계 여부에 대해 폭넓게 논의한 결과 징계를 주지는 않고 신분상 처분 조치를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감사 결과에 대해 피해 여성 교사는 강하게 반발했다. 이 교사는 교육언론[창]에 "교감의 갑질 부당 지시와 4차례에 걸친 병가 거부에 대해 학교 교권보호위도 교권침해 판정을 내렸는데, 징계를 하지 않는다니, 이것은 봐주기 감사이며 갑질 행위 조장 감사"라면서 "감사 결과를 듣고 처음엔 미친 사람처럼 웃었고 그다음엔 울분에 차 울었다. 교육청에 재감사를 요구하는 한편, 국가인권위에도 신고할 예정"이라고 반발했다.

앞서, 지난 1일 A고 교권보호위는 이 학교 교감에 대해 "학교 내 불법촬영물의 피해교사일 수 있는 교사에게 불법촬영물을 설치한 학생의 가정방문을 가게 하여 충격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충격으로 인한 병가를 내는 과정에서 교감이 4차례의 병가 신청을 거부한 것이 인정된다"면서 "교원의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되어 교원지위특볍법상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

학교 교권보호위도 '교권침해' 판단했는데, 왜?

이 학교 교장과 교감은 지난 해 12월 29일 졸업식에도 참석하지 못했다. 이 학교 학생회가 '교장·교감이 화장실 불법촬영 사건 처리 과정에서 2차 가해를 저지르고 교사와 학생들에게 제대로 사과하지 않았다'며 두 관리자의 참석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한편, 제주도교육청은 A고가 학부모들에게 교장의 경조사 문자를 돌린 것에 대해서도 공무원 행동강령과 부패방지법 위반 여부에 대해 감사를 벌였다. 감사 결과 해당 교장에 대해 경징계 처분을 요구키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언론[창]은 지난 해 11월 20일자 기사 <'불법촬영' 학생 만나라... 피해 여교사들 '가정방문'시킨 고교>에서 "제주 A고가 학교 안 화장실에 불법촬영기기를 설치한 학생을 만나도록 피해당사자일 가능성이 있는 여성 교사 두 명에게 가정방문을 사실상 지시한 사실이 확인됐다"면서 "이 가정방문 충격으로 교직 3년차 여성 교사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3개월 진단을 받고 학교에 나오지 못하고 있다. 두 여성 교사에게 해당 학생의 가정방문을 종용한 이 학교 남자 교감은 '내가 학교를 비울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해명했다"고 처음 보도한 바 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교육전문언론 교육언론[창](www.educhang.co.kr)에서 제공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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