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살인’ 조선 접견 거부 당한 후 ‘몰래 녹음’한 연출·조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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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 신림동 '흉기난동범' 조선(34)이 지인과 접견하는 것을 몰래 녹음한 방송사 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상사인 A씨와 공모해 지난해 8월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조선과 그의 지인이 만나는 접견 장소에 녹음 기능이 켜진 스마트워치를 일부러 두고 나와 그들의 대화를 녹음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사전에 접견을 신청한 조선 지인을 따라 함께 접견 장소까지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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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이 거부하자 스마트워치 몰래 놔둬
서울 관악구 신림동 ‘흉기난동범’ 조선(34)이 지인과 접견하는 것을 몰래 녹음한 방송사 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최형원)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국내 한 방송사 연출 A씨와 조연출 B씨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B씨는 상사인 A씨와 공모해 지난해 8월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조선과 그의 지인이 만나는 접견 장소에 녹음 기능이 켜진 스마트워치를 일부러 두고 나와 그들의 대화를 녹음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사전에 접견을 신청한 조선 지인을 따라 함께 접견 장소까지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접견실에서 방송국 관계자를 본 조선은 지인과만 접견하겠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그러자 이들은 접견 장소를 빠져나오며 녹음 기능이 켜진 스마트워치를 몰래 두고 나왔다. 이후 구치소 직원이 이를 발견하면서 범행이 발각됐다.
현행법상 소장의 허가 없이 전자·통신기기를 교정시설에 반입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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