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깐부 할아버지' 오영수 "인생 참담"…강제추행 혐의 징역 1년 구형
연극 공연을 위해 방문한 지방에서 극단 여성 단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오영수(79)씨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 정연주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오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하고 취업제한 명령과 신상정보 공개 등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2017년 당시 피해자 등이 있는 술자리에서 '너희가 여자로 보인다'며 청춘에 대한 갈망을 비뚤어지게 표현하고, 피해자 요구에 사과 문자를 보내면서도 '딸 같아서'라며 책임을 회피하는 등 피해자에게 좌절감을 느끼게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사·재판 과정에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피고인에게 엄벌을 내려달라"고 말했다.
오씨는 최후진술에서 "이 나이에 이렇게 법정에 서게 돼 너무 힘들고 괴롭다. 제 인생의 마무리가 이런 상황이 되니 참담하고 삶 전체가 무너지는 것 같다"며 "현명한 판결을 소원한다"고 말했다.
오씨의 변호인은 "피해자 진술과 그로 파생한 증거 외에는 이 사건에 부합하는 증거는 매우 부족하다"며 "추행 장소, 여건, 시각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이 범행할 수 있었을까 의구심도 든다"고 최후변론했다.
오씨는 2017년 7~9월 연극 공연을 위해 모 지방에 머물던 시기에 한 산책로에서 "한번 안아보자"며 A씨를 껴안고, 9월엔 A씨 주거지 앞에서 볼에 입맞춤하는 등 두 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오씨는 법정에서 추행한 사실은 없다며 줄곧 혐의를 부인해왔다. 오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5일 열린다.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 '깐부 할아버지'로 출연한 오씨는 한국 배우로는 처음으로 2022년 1월 미국 골든글로브 TV부문에서 남우조연상을 받았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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