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학생인권조례' 계속 유지... 재표결 끝에 기사회생

이재환 2024. 2. 2.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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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지 위기에 몰렸던 '충남 학생인권조례'가 살아 남았다.

2일 충남도의회는 무기명 투표를 통해 '충남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재의의건'을 재석의원 43명에 찬성 27명, 반대 13명, 기권 3명으로 부결했다.

박영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남 지부장은 "부결을 환영한다. 당연한 결과다. 국민의힘은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하지만 이번 부결로 국민의힘은 자당의 도의원조차 설득할 수 없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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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의 2/3 찬성 달성 못 해 자동 폐기... 시민사회 "의회결정 환영, 노력한 분들에게 감사 "

[이재환 기자]

 충남도의회는 2일 열린 제34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재의의 건'에 대해 표결하고 있다. 투표 결과 재석의원 43명에 찬성 27명, 반대 13명, 기권 3명으로,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29명)의 찬성을 얻지 못해 학생인권조례가 존치되게 됐다.
ⓒ 연합뉴스
 
폐지 위기에 몰렸던 '충남 학생인권조례'가 살아 남았다. 충남도의회의 재의결 결과다. 

2일 충남도의회는 무기명 투표를 통해 '충남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재의의건'을 재석의원 43명에 찬성 27명, 반대 13명, 기권 3명으로 부결했다. 재의 요구된 안건이 본회의를 다시 통과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해 출석 의원 2/3 이상이 찬성해야 하지만 찬성 기준인 29명을 넘지 못했다.

결국 박정식(국민의힘·아산3)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남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은 폐기됐다. 

충남도의회 전체 의원 수는 47명이다. 국민의힘 34명, 더불어민주당 12명, 무소속 1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그간 국민의힘 주도로 폐지 논의가 이뤄졌고 민주당은 폐지에 반대해 왔다.

시민사회 "부결 환영... 학생 인권 지켜줘 감사"
 
 충남 시민사회 단체들이2일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 부결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 이재환
 
부결 직후, 충남의 진보성향의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례안 부결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당초 충남 시민사회 단체들은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는 상황을 염두하고 '충남 도의회 규탄' 기자회견을 준비했었다. 

하지만 폐지안이 부결되자, '규탄' 기자회견에서 '환영' 기자회견으로 급변경됐다. 손팻말도 즉석에서 다시 만들어졌다. 피켓에는 '폐지 규탄' 문구 대신 '부결을 환영한다'는 메시지가 담겼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준비된 발언문 없이 즉석에서 발언을 이어갔다. 참가자들은 "예상 못한 결과지만 환영한다. 기쁘다"는 반응을 보였다.

유희종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세종충남본부장은 "인권조례 폐지 발언을 준비했는데, 의외의 결과가 나왔다. 한결 마음이 편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오늘 인간의 보편적인 권리인 인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일부 보수단체의 말도 안 되는 주장에 현혹되지 않고 학생들의 인권을 지킨 충남도의회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그동안 조례안 폐지를 막기 위해 노력한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라고 덧붙였다.

정한구 충남학생인권위원회 위원도 "충남 학생인권조례가 존치돼 기쁘다. 도의회 결정에 대해서 환영의 메시지를 전한다"며 "학생인권 조례가 존치된 만큼, 학생들이 좀 더 만족할 수 있는 학생인권 조례가 실현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영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남 지부장은 "부결을 환영한다. 당연한 결과다. 국민의힘은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하지만 이번 부결로 국민의힘은 자당의 도의원조차 설득할 수 없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충남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려는 시도가 너무나도 비상식적이었다는 사실을 도의회가 확인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노동당 충남도당도 이날 논평을 내고 "충남학생인권조례의 존치라는 오늘의 결과는 사필귀정이나, 또한 동시에 만시지탄의 탄식을 피할 수 없다"며 "마땅히 그리돼야 했을 결과를 확인하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흘렀다. 너무 많은 도민들이 혐오선동에 상처를 입었다. 혐오선동으로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밀어붙였던 국민의힘, 특히 폐지안을 의원 발의한 박정식 도의원은 응분의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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