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측, 첫 재판서 "돈봉투와 관련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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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봉투가 살포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송영길 전 대표 측은 법정에서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송 전 대표의 변호인은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허경무 김정곤 김미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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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박근아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봉투가 살포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송영길 전 대표 측은 법정에서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송 전 대표의 변호인은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허경무 김정곤 김미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이같이 말했다.
송 전 대표는 이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에게 출석 의무가 없다.
변호인은 "다른 분들이 (돈봉투를) 줬는지 안 줬는지에 대해선 시인하지도, 부인하지도 않는다"면서 "준 사람이나 받은 사람이 송 전 대표가 아니기 때문에 관련성이 없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돈봉투 살포가 실제 있었는지는 논외로 하고 이에 공모하지 않았다는 취지다.
변호인은 송 전 대표가 사단법인 '평화와 먹고사는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에 대해선 "이 돈이 정치자금법의 정의에 포함되지 않으며, 범행에 공모한 바 없다"고 주장했다.
또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으로부터 부정한 청탁과 함께 뇌물 4천만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선 "뇌물이라면 대가가 있어야 하는데, 대가성이 없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구체적인 의견을 더 파악하기 위해 오는 16일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기로 했다.
지난달 4일 구속기소된 송 전 대표는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로 당선되기 위해 2021년 3∼4월 총 6천650만원이 든 돈봉투를 민주당 국회의원, 지역본부장에게 살포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 등을 받는다.
2020년 1월∼2021년 12월 정치활동을 지원·보좌하는 외곽조직인 먹사연을 통해 후원금 명목으로 기업인 7명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총 7억6천3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 중 송 전 대표가 박 전 회장으로부터 받은 4천만원이 소각시설 허가와 관련한 청탁과 함께 받은 뇌물이라고 판단했다.
(사진=연합뉴스)
박근아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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