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딸 같아서’ 책임 회피”…‘강제추행’ 혐의 오영수 징역1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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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오영수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은 2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 정연주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하고 취업제한 명령과 신상정보 공개 등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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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오영수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은 2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 정연주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하고 취업제한 명령과 신상정보 공개 등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2017년 당시 피해자 등이 있는 술자리에서 ‘너희가 여자로 보인다’며 청춘에 대한 갈망을 비뚤어지게 표현하고, 피해자 요구에 사과 문자를 보내면서도 ‘딸 같아서’라며 책임을 회피하는 등 피해자에게 좌절감을 느끼게 했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재판 과정에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피고인에게 엄벌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오씨는 최후진술에서 “이 나이에 이렇게 법정에 서게 돼 너무 힘들고 괴롭다. 제 인생에 마무리가 이런 상황이 되고 보니 참담하고 삶 전체가 무너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오씨는 2017년 여름 연극 공연을 위해 모 지방에 두 달가량 머무는 동안 산책로에서 피해자 A씨를 껴안은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해 9월에도 A씨 주거지 앞에서 볼에 입맞춤하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대해 오씨 측은 “산책로에서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 주거지를 방문한 것은 사실이지만 추행한 사실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5일 열린다. 1968년 데뷔한 오씨는 연극에서 주로 활약하다 넷플리스 시리즈 ‘오징어 게임’의 ‘깐부 할아버지’로 이름을 널리 알렸다. 한국 배우로는 처음으로 지난해 1월 미국 골든글로브 TV부문에서 남우조연상도 받았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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