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 뒤 줄기소 땐 어쩌나” 돈봉투 판결 뒤 커지는 野 불안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사건과 관련해 윤관석 무소속 의원이 실형을 선고받자 민주당은 후폭풍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관석 무소속 의원은 지난달 31일 열린 1심 재판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다. 윤 의원은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당대표의 당선을 위해 민주당 현역 의원에게 돈을 살포할 목적의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 대표 경선에서 국회의원, 지역본부장, 지역상황실장 등에게 금품을 제공해 전국 대의원을 포섭하고자 했다”며 “경선 캠프 내 활동가에게 실비 변상적 금품을 지급하는 관행이 있었다고 해도, 범행을 정당화할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여당은 “돈봉투 살포 혐의가 입증되었다면 받은 혐의가 있는 의원에 대한 수사는 사필귀정”(12월 31일·정광재 대변인)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돈봉투 수수 의원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할 조짐이다. 지난해 12월 18일 송 전 대표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검찰은, 이미 이성만 무소속 의원과 민주당 허종식·임종성 의원에 대한 소환 조사를 마쳤다. 검찰은 2021년 4월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모임에 참석한 민주당 의원 7명에도 최근 소환을 요청했으나, 해당 의원들은 불응한 상태다.
민주당에선 “공천 뒤 검찰 수사나 기소가 본격화하면 총선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추후 검찰이 재판에 넘길 것을 대비해 해당 의원을 미리 공천에서 배제하기도 어렵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2일 SBS라디오서 “검찰 수사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공천) 불이익을 줄 수는 없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한 당직자는 “공천이 끝난 뒤 검찰이 현역 의원을 20명 규모로 소환조사하거나 무더기 기소하면 과연 당이 선거를 치를 수나 있을지 걱정”이라며 “TV토론에서 민주당 후보가 ‘난 무죄다, 결백하다’고 말했다가 추후 경미하게라도 유죄가 확정되면 곧장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당내에서는 검찰의 수사 확대가 쉽지 않을 거란 주장도 나온다. 수수 의혹을 받는 한 의원실 관계자는 “검찰이 윤관석 의원을 기소할 때 수수 혐의만 따져 묻고 살포 혐의는 건들지도 못했다”며 “오로지 진술에만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니, 우리로선 ‘총선 뒤 수사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바꿀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한 초선 의원은 “총선을 앞두고 갑자기 수사를 키운다는 것 자체가 ‘정치기획 수사’라는 걸 인정하는 셈이라, 검찰도 쉽게 움직일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용환 기자 jeong.yonghwa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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