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정책개발비 빼돌린 보좌관’ 벌금형에 검찰 항소

임춘한 2024. 2. 2.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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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정책개발비를 빼돌린 더불어민주당 전 보좌관이 벌금형을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2일 서울남부지검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전 보좌관 A(61)씨에 대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항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A씨가 국민 세금으로 지급되는 국회의원 정책개발비를 가로챈 점, 범행이 발각된 후 행정 인턴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긴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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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정책개발비를 빼돌린 더불어민주당 전 보좌관이 벌금형을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2일 서울남부지검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전 보좌관 A(61)씨에 대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항소했다고 밝혔다.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김정기 판사는 지난달 31일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6년 5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정책자료집 발행 부수를 부풀려 청구한 뒤 일부를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818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2016년 12월 19일쯤 인턴 비서에게 정책자료집 2000부를 제작했다는 발간비 지급신청서를 작성하게 한 뒤 국회 직원에게 제출하게 해 980만 원을 청구했다. 실제로 정책자료집은 4부만 제작됐다.

앞서 검찰은 A씨가 국민 세금으로 지급되는 국회의원 정책개발비를 가로챈 점, 범행이 발각된 후 행정 인턴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긴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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