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어·방치 판치는 학교될 것"…주호민 아들 판결에 특수교사들 분노
웹툰 작가 주호민씨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특수교사가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한 교사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노조)은 2일 수원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는 더는 신뢰를 바탕으로 교육을 실현하는 공간이 아니라, 각자 자기방어와 방치가 판치는 곳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특수교사들은 고소인 측의 불법 녹취 자료가 법적 증거로서 인정받았다는 점이 무엇보다 가장 개탄스럽다”고 주장했다. 이어 “판결은 장애아동을 정상성에서 배제하고, 특별한 집단으로 분리해야 한다고 교육 현장에 권고하는 파장을 불러왔다”며 “특수교사와 일반교사들의 통합교육에 대한 의지를 꺾을 뿐만 아니라, 통합학급을 기피하게 하는 사법부의 오판”이라고 지적했다.
특수교사 A씨의 혐의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주씨 측의 녹음 파일을 증거로 인정하면서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피해 아동이 자폐성 장애를 갖고 있어 자신의 법익을 방어할 수단을 강구하는 게 어렵다”는 취지의 검찰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이는 최근 대법원이 수업 내용을 몰래 녹음한 내용은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증거 능력이 부정된다고 판결한 것과 달라 주목을 받았다.
교육 현장에서는 “특수교육뿐 아니라 교육활동 자체가 위축될 것”이란 비판이 나온다. 이날 연대발언에서 경기교사노조는 “교사들은 교육적 사명감으로 학생들을 지도하기보다, 어디에 숨겨져 있을지 모를 녹음기와 판단 기준도 모호한 정서적 아동학대에 짓눌려 방어적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교사들이 “특수아동 담임하기 싫었는데 더 싫어진다” “더욱더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겠다”고 쓴 글이 올라왔다.
A씨 측 변호인이 항소 의사를 밝히면서 논란은 이어질 전망이다. 이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오는 5일부터 ‘몰래 녹음 불인정 및 특수교사 무죄 촉구 전국 교원 탄원 서명운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반면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성명서를 내고 “사건의 본질인 ‘정서적 학대’는 없고, 녹음만 이야기하는 현상에 우려를 표한다”며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을 비롯한 본질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전날 주씨는 인터넷 생방송에서 “인생에서 가장 길고 괴로운 반년이었다”며 심경을 밝혔다. 불법 녹취 주장에 대해서는 “장애가 있어 (학대 사실을) 전할 방법이 없다”고 반박했다. 특수학급으로 분리된 이유로 꼽힌 신체 노출에 대해서는 “(아들이) 좀 안 좋은 행동을 했다”면서도 “다른 여학생이 보라고 바지를 내린 것이 아니고, 아이가 바지를 내렸는데 여학생이 봤다”고 주장했다.
서지원 기자 seo.jiwon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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