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무수행’ 차에 붙인 민간인… 대법 “처벌 안 돼”

김지훈 2024. 2. 2.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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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에 검찰 로고 등 표지판을 부착해 공무를 수행 중인 것처럼 위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간인에 대해 대법원이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표지판에 사용된 검찰 업무표장은 검찰수사, 공판, 형의 집행부터 대외 홍보 등 검찰청의 업무 전반 또는 그 관련성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라며 "이것이 부착된 차량이 '검찰 공무수행 차량'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기능이 있다는 등 이를 통해 증명하는 사항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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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표지판 공기호로 볼 수 없어
1·2심 유죄… 대법원서 파기 환송


자동차에 검찰 로고 등 표지판을 부착해 공무를 수행 중인 것처럼 위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간인에 대해 대법원이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해당 표지판이 공기호(公記號)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달 4일 공기호 위조, 위조 공기호 행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20년 11~12월 검찰 로고와 함께 ‘검찰 PROSECUTION SERVICE’, ‘공무수행’ 등 문구가 적힌 표지판을 주문하고 차량에 부착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인들에게 “검사로 일하는 사촌형이 차량을 잠시 빌려간 뒤 표지판을 붙여줬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형법상 공기호위조죄는 보통 자동차 번호 위조 시에 적용되는 조항이다.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는 행위를 처벌한다. 1심과 2심은 A씨가 위조한 등록판을 진짜인 것처럼 용법에 따라 사용할 목적을 가졌다고 봤다.

당시 재판부는 “각 표지판이 부착된 차량은 일반인이 검찰 공무수행 차량으로 오인하기에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검찰 로고를 형법상 공기호로 볼 수 없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이 사건 표지판에 사용된 검찰 업무표장은 검찰수사, 공판, 형의 집행부터 대외 홍보 등 검찰청의 업무 전반 또는 그 관련성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라며 “이것이 부착된 차량이 ‘검찰 공무수행 차량’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기능이 있다는 등 이를 통해 증명하는 사항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반인들이 이 사건 표지판이 부착된 차량을 ‘검찰 공무수행 차량’으로 오인할 수 있다고 해도 검찰 업무표장이 이 같은 증명적 기능을 갖추지 못한 이상 이를 공기호라고 할 수는 없다”고 했다.

김지훈 기자 germa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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