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단통법 시행령 이달 중 개정…단말기 가격 인하 기대"

임동진 2024. 2. 2.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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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2일, 이달 중으로 단통법(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 시행령을 개정해 단말기 가격이 낮아지는 효과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성 실장은 "그렇게 되면 (단통법이) 완전히 폐지된 수준까지는 아니라고 해도, 지원금 형태를 통해 단말기 가격이 좀 낮아질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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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임동진 기자]

대통령실은 2일, 이달 중으로 단통법(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 시행령을 개정해 단말기 가격이 낮아지는 효과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최근 진행된 민생토론회 관련 브리핑을 열고 "통신사와 유통점이 가입 유형, 요금제 등을 고려해 자유롭게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성 실장은 "그렇게 되면 (단통법이) 완전히 폐지된 수준까지는 아니라고 해도, 지원금 형태를 통해 단말기 가격이 좀 낮아질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단통법이 사실상 폐지되는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들, 소비자에 불편을 끼치는 일이 없도록 각 행정부처에서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동진기자 djl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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