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계 블랙리스트’ 김기춘·조윤선 징역형 확정

최예슬 2024. 2. 2.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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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징역형이 확정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실장과 조 전 수석은 재상고 기한인 지난달 31일까지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재판부에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재상고하지 않음에 따라 김 전 실장은 징역 2년, 조 전 수석은 징역 1년 2개월의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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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연합뉴스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징역형이 확정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실장과 조 전 수석은 재상고 기한인 지난달 31일까지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재판부에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재상고하지 않음에 따라 김 전 실장은 징역 2년, 조 전 수석은 징역 1년 2개월의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이들은 정부에 비판적인 단체나 예술가 등의 이름과 지원 배제 사유를 정리한 문건(블랙리스트)을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토대로 정부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2017년 2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김 전 실장의 지원 배제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에서는 1급 공무원에게 사직을 강요한 혐의 등이 추가로 인정돼 징역 4년으로 형량이 늘었다.

조 전 수석도 1심에서는 국회 위증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심에서는 직권남용 혐의 일부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대법원은 2020년 1월 직권남용죄에 관한 법리 오해와 심리 미진을 이유로 사건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달 24일 김 전 실장에게 징역 2년, 조 전 수석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군 사이버사령부에 ‘정치 댓글’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지난해 8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던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도 전날 대법원에 재상고 취하서를 접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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