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에 접견 거부당하자 몰래 녹음한 방송사 직원들 재판행
정혜정 2024. 2. 2. 15:48
서울 신림동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4명의 사상자를 낸 조선이 수감된 구치소에 스마트워치를 반입해 그의 접견 대화를 몰래 녹음한 방송사 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국내 모 방송사 직원 A씨와 B씨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B씨는 지난해 8월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조선과 그의 지인이 만난 접견 장소에 녹음 기능이 켜진 스마트워치를 일부러 두고 나와 그들의 대화 내용을 녹음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상급자 A씨와 접견 녹음과 관련해 공모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조선이 자신의 접견을 거부하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가 두고 간 스마트워치는 구치소 직원에게 발견됐다.
현행법은 소장의 허가 없이 전자·통신기기를 교정시설에 반입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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