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태윤 “2월중 단통법 시행령 개정…단말기 가격 더 낮아지게”
조진수 2024. 2. 2.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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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일 "법 개정 외에도 즉시 통신사가 단말기 가격인하를 촉진하도록 2월 중 단통법(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시행령을 개정할 것"이라며 "단말기 가격이 더 낮아지도록 관련 업계의 경쟁을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성 실장은 "가입유형이나 요금제를 고려해서 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이라며 "단통법 폐지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유통망에서의 경쟁이 활성화될 것으로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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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일 “법 개정 외에도 즉시 통신사가 단말기 가격인하를 촉진하도록 2월 중 단통법(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시행령을 개정할 것”이라며 “단말기 가격이 더 낮아지도록 관련 업계의 경쟁을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성 실장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주재한 민생토론회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성 실장은 “가입유형이나 요금제를 고려해서 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이라며 “단통법 폐지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유통망에서의 경쟁이 활성화될 것으로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사업자 자율성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법 개정도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고 국민들과 소비자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과정이라서 최대한 (국회에서) 협조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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