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특혜' 시중은행, 탈락자에 3천만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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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이 채용 과정에서 특정 지원자에게 특혜를 준 사건과 관련해 법원은 이로 인해 탈락한 피해자에게 하나은행이 3천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탈락자 A씨가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서울고법 민사15부(윤강열 정현경 송영복 부장판사)는 2일 하나은행이 3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하나은행이 점수를 바꾸지 않았으면 A씨가 반드시 채용됐을 것으로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위자료는 3천만원으로 산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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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박근아 기자]
하나은행이 채용 과정에서 특정 지원자에게 특혜를 준 사건과 관련해 법원은 이로 인해 탈락한 피해자에게 하나은행이 3천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탈락자 A씨가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서울고법 민사15부(윤강열 정현경 송영복 부장판사)는 2일 하나은행이 3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하나은행 2016년도 하반기 신입 행원 채용에 지원해 서류심사와 인·적성 검사, 합숙 면접, 임원면접을 거쳐 최종 합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당시 인사부장은 이 합격자 명단을 확인하고 실무진에게 '상위권 대학 지원자를 합격시키라'라는 취지로 지시했다. 이에 실무진은 특정 대학 출신이나 '은행장 추천 지원자' 등 14명의 면접점수를 올렸고 이로 인해 A씨는 최종 불합격됐다.
앞서 1심은 하나은행이 채용 절차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현저히 훼손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며 5천만원을 주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하나은행은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이유로 내부적 기준에 배치되는 자의적 방법으로 A씨의 점수를 하향 조정했다"며 "객관적이고 공정한 채용절차가 진행될 것이란 A씨의 기대에 대한 불법 행위"라고 지적했다.
다만 "하나은행이 점수를 바꾸지 않았으면 A씨가 반드시 채용됐을 것으로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위자료는 3천만원으로 산정했다"고 덧붙였다.
(사진=연합뉴스)
박근아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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