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협회 "공정위 과징금 취소 소송 승소 환영"

우수연 2024. 2. 2.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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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운협회는 동남아 항로 정기선사들이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취소 소송에서 승소한 것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2일 서울고등법원은 동남아항로 취항 중인 23개 국내외 컨테이너 정기선사들의 해운 공동행위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한 건에 대해 과징금 부과·시정명령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해운법에 따른 컨테이너 정기선사들의 공동행위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봤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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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운협회는 동남아 항로 정기선사들이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취소 소송에서 승소한 것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2일 서울고등법원은 동남아항로 취항 중인 23개 국내외 컨테이너 정기선사들의 해운 공동행위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한 건에 대해 과징금 부과·시정명령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해운업계 관계자는 "공동행위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배타적으로 규제권한을 가지고 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규제권한이 없으므로 경쟁제한성 또는 부당성 여부를 따질 필요 없다고 보고 법원이 판결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양창호 해운협회 상근부회장은 "업계는 그동안 해운법에 의거해 지난 40년 동안 위법사항 없이 공동행위를 이행해 왔으나, 공정위는 이를 무시하고 절차상 흠결을 이유로 부당 공동행위로 잘못 판단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판결을 계기로 우리 해운업계는 공정위의 잘못된 판단을 바로잡고, 해운공동행위의 정당성을 회복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건전한 해운시장 확립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해 우리나라 수출입 물류 개선에 매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공정위는 동남아항로 취항 컨테이너 선사에 962억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 한일항로 취항선사에 과징금 800억원과 시정명령, 한중항로 취항선사에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해운법에 따른 컨테이너 정기선사들의 공동행위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봤기 때문이다. 이에 해운업계는 해운공동행위의 정당성 회복을 위해 서울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우수연 기자 yes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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