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장 "이달 중 단통법 시행령 개정, 단말기 가격 낮아질 것"

이기민 2024. 2. 2. 15:1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통령실과 정부가 이달 중 휴대전화 판매 가격을 낮추기 위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같은 날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단통법 폐지 이전이라도 사업자 간 마케팅 경쟁 활성화를 통해 단말기 가격이 실질적으로 인하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라"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성태윤 정책실장 브리핑
"단통법 폐지 국민께 이익…野협조 기대"

대통령실과 정부가 이달 중 휴대전화 판매 가격을 낮추기 위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한 후 "통신사와 유통자 및 가입 유형 요금제 등을 고려해 비교적 자유롭게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 실장은 이어 "시행령상에서 가능한 부분들은 지금 개정하려고 하고 있다"며 "단통법이 이제 사실상 폐지되는 과정에 있어서 추가로 소비자들에게 불편을 끼치거나 이런 부분들이 없도록 하기 위해 각 행정부처에서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정부는 지난달 22일 서울 성북구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인재캠퍼스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열고 단통법 폐지를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같은 날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단통법 폐지 이전이라도 사업자 간 마케팅 경쟁 활성화를 통해 단말기 가격이 실질적으로 인하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라"라고 지시한 바 있다.

단통법 폐지와 관련해 국회와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한 기자에게 성 실장은 "단통법의 경우 국회에서 통과하는 게 필요하다"며 "여야 관계를 떠나서 국민들께 이익이 되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야당에서도 협조해 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