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이달 실행하려던 수신료 분리징수 유예

이은호 2024. 2. 2. 15:1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KBS가 이달부터 시행하려던 TV 수신료 분리 고지·징수를 한시적으로 유예하기로 했다.

2일 방송가에 따르면 KBS 수신료국은 전날 사내에 "분리고지 시행 협상 과정에서 관련 당사자 간 납부대행과 관련한 법적인 쟁점이 새롭게 제기됐다"며 이같이 공지했다.

수신료 징수 관련 주체들은 지난해 7월 TV 수신료와 전기요금을 분리해 고지·징수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 후 협상을 벌여왔으나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KBS 사옥 외관. KBS

KBS가 이달부터 시행하려던 TV 수신료 분리 고지·징수를 한시적으로 유예하기로 했다.

2일 방송가에 따르면 KBS 수신료국은 전날 사내에 “분리고지 시행 협상 과정에서 관련 당사자 간 납부대행과 관련한 법적인 쟁점이 새롭게 제기됐다”며 이같이 공지했다.

그간 TV 수신료 징수는 한국전력공사(한전)가 대행해왔다. 한전이 청구하는 전기요금에 TV 수신료를 합산하는 방식이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전기요금 납부 업무를 대행하는 관리사무소가 신료도 함께 징수했다.

수신료 징수 관련 주체들은 지난해 7월 TV 수신료와 전기요금을 분리해 고지·징수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 후 협상을 벌여왔으나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했다. KBS와 한전은 한전이 일반주택·영업장에 전기요금과 TV 수신료를 별도로 고지하고, 공동주택의 경우 관리사무소에 아파트 단지 단위로 합산한 TV 수신료와 전기요금 총금액을 각각 청구하는 방안을 논의해왔다.

그러나 대한주택관리사협회는 ‘수신료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관리비 부과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전기요금에서 분리된 수신료를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계속 징수하는 것은 위법이라며 이 같은 시행안에 반대했다. 관리사무소가 수신료를 계속 징수하려면 법적인 근거가 먼저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은호 기자 wild37@kukinews.com

Copyright © 쿠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