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코틴 남편 살해’ 혐의 아내 징역 30년→무죄…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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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코틴 원액이 섞인 음식을 남편에게 먹여 살해한 혐의로 징역 30년을 선고 받은 아내가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박선준 정현식 강영제 고법판사)는 2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파기환송심에서 "범죄 증명이 안 된 경우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5월 26~27일 남편에게 치사량 이상의 니코틴 원액이 함유된 미숫가루, 흰죽, 찬물을 먹도록 한 후 남편을 니코틴 중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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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극단적 선택 가능성 배제 어려워”
니코틴 원액이 섞인 음식을 남편에게 먹여 살해한 혐의로 징역 30년을 선고 받은 아내가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박선준 정현식 강영제 고법판사)는 2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파기환송심에서 “범죄 증명이 안 된 경우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준비와 실행 과정, 그러한 수법을 선택한 것이 합리적인지, 발각 위험과 피해자의 음용 가능성, 피해자의 자살 등 다른 행위가 개입될 여지 등에 비춰봤을 때 합리적 의문의 여지가 있다”며 이 같이 판결했다.
A씨는 2021년 5월 26~27일 남편에게 치사량 이상의 니코틴 원액이 함유된 미숫가루, 흰죽, 찬물을 먹도록 한 후 남편을 니코틴 중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남편은 26일 미숫가루, 흰죽을 먹은 후 속쓰림 등을 호소하며 응급실을 다녀왔으나 이튿날 새벽 A씨가 건넨 찬물과 흰죽을 먹은 후 같은 날 오전 3시쯤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재판부는 무죄 판단 근거로 먼저 피해자 몸에서 나온 니코틴 함량을 감안할 때 의식이 뚜렷한 피해자가 니코틴이 섞인 음식을 섭취하기 힘들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니코틴을 음용할 경우 혓바닥을 찌르거나 혓바닥이 타는 통증이 느껴져 몰래 음용하게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는 게 공통된 전문가 의견”이라며 “의식이 뚜렷한 피해자에게 니코틴이 많이 든 물을 발각되지 않고 마시게 하는 것이 가능한지 의문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 말초 혈액에서 검출된 니코틴 농도에 비춰볼 때 흰죽과 찬물을 이용했다면 고농도 니코틴 원액이 필요해 보인다”며 “수사기관은 피고인에게 압수한 니코틴 제품의 함량 실험을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한 제품이 범행에 사용된 것을 단정하기 어렵다고도 했다.
사망 원인과 관련해선 피해자가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했을 가능성도 열어뒀다. 재판부는 “피고인(A씨)이 오랜 기간 내연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자살 시도한 적 있고, 가정의 경제적 문제, 사망 무렵 부친과의 불화 후 부모 의절을 검색하는 등 피해자의 불안정한 정서가 심화했을 가능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A씨의 살해 동기에 대해서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재산 내역을 보면 피해자의 사망으로 피고인이 얻을 재산이 압도적으로 다액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그를 살해해 경제적으로 더 큰 이익을 누렸을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1심 법원은 피해자 사망 전후를 볼 때 제3자에 의한 살해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하며 징역 30년 유죄를 선고했다. 2심은 찬물을 통한 범죄만을 유죄로 인정했지만 형량이 같았다. 하지만 지난해 7월 대법원이 “공소사실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항소심 재판부로 돌려보냈다. 수원고법은 4차례 변론 절차를 진행한 후 이날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피해자 사망 후 피해자 명의로 인터넷 은행에서 300만원을 대출 받은 혐의에 대해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 변호를 맡은 배재철 변호사는 판결 이후 “처음부터 피고인을 범인으로 잘못 지정해 수사 방향이 잘못된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해당 판결에 대해 검찰은 대법원에 재상고할 수 있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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