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 “납득하기 어려운 요구”…선처 철회 이유
강주희 2024. 2. 2. 14:22
웹툰 작가 주호민이 아들 학대 혐의를 받는 특수교사에 대한 선처 철회 이유를 밝혔다.
주호민은 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전날 아들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 특수교육 교사 A씨에 대해 유죄 판결이 나온 것과 관련해 심경을 털어놨다.
진행자가 ‘특수교사 A씨를 선처하고 싶다고 했다가 돌연 입장을 바꾼 이유’를 묻자, 주호민은 "선처를 결심하고 만남을 요청드렸는데, (A씨가) 만나는 건 좀 부담스럽다면서 변호사님을 통해서 서신을 보내왔다"며 "그런데 그 내용이 좀 납득하기 어려운 요구들이었다"고 털어놨다.
주호민은 A씨 측의 요구가 선처 탄원서가 아닌, 고소 취하와 위자료, 자필 사과문 등 3가지였다며 “너무 당황해서 이게 뭐지 싶었다”고 했다. 그는 “(A씨 변호사가)몇 개월 동안 선생님이 학교를 못 다니고 또 정신적인 피해를 받은 게 있으니 그것에 대한 위자료를 달라고 했다. 다음날 또 두 번째 요구서가 왔는데, 어제 했던 금전 요구는 취하하겠다, 대신에 자필 사과문을 쓰라는 요청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과문에 들어가야 할 내용을 지정을 해줬다. 그 내용들에 ‘선생님의 사과를 받았다’라고 쓰라는 내용도 있다”며 “지금까지도 연락이 없고 사과 받은 적도 없다. 아무런 연락이 없었는데 ‘사과를 받았다고 쓸 것’이라는 요구가 왔고, 또 ‘학대의 고의성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쓰라’는 요구가 왔다”고 했다.
주호민은 “요구하는 문장들이 형량을 줄이기 위한 단어들이더라”라며 “그런 걸 보면서 이거는 아니지 않나 싶어서 그때 선처 의지를 접고 끝까지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했다.
한편, 전날 1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곽용헌 판사)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A씨 측은 판결에 반발해 즉각 항소 방침을 밝혔다.
강주희 기자 kjh818@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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