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지에 스토킹처벌법 첫 적용...옛 여친에 보낸 글 보니 소름이
교도소 수감 중 전 연인에 내용증명을 보내 고소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 3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조재철)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법상 보복 협박 혐의로 A씨(35)를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전 연인 B씨에게 "B씨 가족이 나를 무고해서 처벌받았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네 차례 발송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2월부터 9월까지는 "무고로 처벌받았으니 위자료를 지급하라", "재판 중인 사건에서 위증했으니 위자료를 청구하겠다"며 두 차례에 걸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B씨가 자신의 요구대로 증언하지 않으면 위증으로 형사고소 하겠다는 내용의 우편물을 발송한 혐의도 있다. 법원에 사실조회 신청을 해 B씨의 주민등록등본을 확보하려 시도하기까지 했다.
A씨는 다른 범행으로 교도소에 수감돼 있던 도중 12년 전 헤어진 B씨에게 앙심을 품고 스토킹 처벌법 시행(2021년 10월 21일) 이전에도 여러 차례 협박 편지를 보내 보복 협박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이를 수사하던 검찰은 A씨가 이후에도 B씨에게 지속해서 법원 우편물이 송달되도록 하는 등 민사소송 절차를 악용해 스토킹한 사실을 확인해 추가로 입건했다.
재판 관련 우편물을 보내는 행위에 대해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지속적·반복적으로 내용증명을 보내고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괴롭힌 점 등을 토대로 '우편을 이용한 물건 등 도달'에 따른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로 보고 스토킹 죄로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A씨가 B씨에게 더는 우편물을 발송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스토킹 행위 중단 경고 잠정조치를 청구해 교도소에 송부하는 한편 A씨가 출소하면 B씨에게 출소 사실을 통지할 방침이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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