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간 미성년 의붓딸 2천회 성폭행…1심서 징역 23년

허미담 2024. 2. 2.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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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인 의붓딸을 성인이 된 이후까지 13년간 성폭행한 계부가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진아 부장판사)는 1일 성폭력처벌법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고모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고씨는 의붓딸인 피해자가 만 12세이던 2008년부터 성인이 된 2020년까지 13년간 2090여회에 걸쳐 성폭행하고 상습적으로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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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2세이던 2008년부터 13년간 성폭행
재판부 "피해자 현재 우울증과 공황장애 겪어"

미성년자인 의붓딸을 성인이 된 이후까지 13년간 성폭행한 계부가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진아 부장판사)는 1일 성폭력처벌법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고모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5년도 명했다.

재판부는 "최초 범행 당시 12세였던 피해자는 부모의 이혼과 재혼 등을 겪으며 심한 혼란을 겪고 있었다"며 "피해자를 지지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며 정신적으로 저항하지 못하게 하고 성행위의 의미를 알지 못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했다.

이어 "범행이 수천 회에 달하고 장소도 주거지부터 야외까지 다양하며 피해자가 성인이 돼 거부했음에도 범행을 계속하는 등 파렴치함과 대담함이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라며 "피해자는 12년간 학대에 시달리며 죄책감을 느꼈고 현재도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겪고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신고하자마자 고씨가 현금을 인출해 도주했고 범행 후 불량한 태도로 일관한 점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범행을 알게 된 피해자의 모친이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피해자는 모친을 잃는 아픔까지 겪어야 했다"며 "피고인이 뒤늦게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했으나, 상당 기간 사회로부터 격리돼 참회하는 것이 합당하다"며 중형을 선고했다.

고씨는 의붓딸인 피해자가 만 12세이던 2008년부터 성인이 된 2020년까지 13년간 2090여회에 걸쳐 성폭행하고 상습적으로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기소됐다.

그는 피해자를 장기간에 걸쳐 심리적으로 지배하는 '그루밍(길들이기)' 수법으로 성적 착취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씨의 범행은 가족 모두 뉴질랜드로 이민을 한 이후에도 지속됐다. 그는 성 착취물 제작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뒤늦게 계부의 행위가 범죄라는 사실을 인지한 의붓딸이 현지 경찰에 신고했으나 고씨는 한국으로 도주했고 지난해 10월 충남 천안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피해자의 친모는 남편의 범행에 충격을 받아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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