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헐값 매도 혐의’ 허영인 SPC 회장 1심서 무죄
법원 “배임 고의 인정됐다 보기 어려워”
SPC “바른 경영에 최선 다할 것”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허 회장에게 2일 무죄를 선고했다. 허 회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상호 전 SPC그룹 총괄사장, 황재복 SPC 대표이사에게도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이들의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론 원칙적 방법에 따라 양도 주식 가액을 정한 행위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검사가 주장하는 상·증세법상 추정이익법이 이 사건에서 적절한 평가방법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밀다원 주식 매매와 관련해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지만, 허 회장 등에게 배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는 일감몰아주기와 양도계약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살펴봐야 한다”며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는 지배구조를 해소하기만 하면 그 부담에서 벗어나는 것이어서, 이를 위해 이뤄지는 주식 양도에 있어 양도가액을 얼마로 정할지는 상호 간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허 회장은 주식매매 당시 사실상 파리크라상 주식을 전부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파리크라상 및 샤니가 입을 손실을 궁극적으로는 자신이 다 입게 되는 결과로 귀결된다”며 “반면 저가거래 상대방인 삼립식품은 오히려 소액주주 지분이 있어 밀다원 주식 가치를 낮게 측정하더라도 허 회장 일가가 그로 인한 이익을 온전하게 가질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허 회장 등이 2012년 12월 파리크라상과 샤니가 보유한 밀다원 주식을 취득가(2008년 3038원)나 직전 연도 평가액(1180원)보다 현저히 낮은 255원에 삼립에 판매했다고 봤다. 검찰이 판단한 적정 가격은 1595원이다. 당시 주식 판매로 샤니는 58억1000만원, 파리크라상은 121억6000만원의 손해를 각각 입었고, 삼립은 179억7000만원의 이익을 봤다는 게 검찰 측 주장이었다. 검찰은 해당 주식 거래가 ‘일감 몰아주기’에 증여세 부과가 시행되는 2013년 1월 직전에 이뤄져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해 주식을 저가에 양도했다고 판단했다.
허 회장은 무죄를 선고받은 이후 취재진과 만나 “수고하셨다”는 짤막한 인사를 건네고 법원을 나섰다. SPC그룹은 허 회장을 비롯한 경영진 명의로 “국내는 물론 해외 글로벌 사업을 통해 대한민국 대표 식품기업으로서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바른 경영’에 최선을 다할 각오”라며 “오해와 억울함을 풀어주신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검찰은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검찰 수사관에게 뇌물을 주고 수사 정보를 빼낸 혐의로 SPC 임원 백아무개씨의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백만원의 향응 등을 받고 SPC 측에 압수영장 청구 사실이나 내부 검토보고서 등 각종 수사 정보를 누설한 6급 검찰수사관 김아무개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씨는 현재 직위 해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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