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운영자금 1% 금리로 융자 지원

김명승 2024. 2. 2.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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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가 식품위생업소에 시설개선·운영 자금을 1% 금리로 지원하는 '2024년 식품진흥기금 시설개선·운영자금 융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2일 밝혔다.

융자 지원 규모는 △식품 제조·가공업소의 생산시설 개선자금 최대 5억 원(자부담 20%) △식품접객업소의 시설개선 자금 최대 1억 원, 화장실 시설 개선 자금 최대 2000만 원 △식품접객업소 중 모범음식점과 위생등급지정업소 운영자금 최대 3000만 원 △일반·휴게음식점·제과점의 코로나19 긴급 운영자금 최대 2000만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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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제조·가공업소 생산시설 개선자금 최대 5억 원 융자 지원
ⓒ수원시 제공

수원시가 식품위생업소에 시설개선·운영 자금을 1% 금리로 지원하는 ‘2024년 식품진흥기금 시설개선·운영자금 융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2일 밝혔다.

융자 지원 규모는 △식품 제조·가공업소의 생산시설 개선자금 최대 5억 원(자부담 20%) △식품접객업소의 시설개선 자금 최대 1억 원, 화장실 시설 개선 자금 최대 2000만 원 △식품접객업소 중 모범음식점과 위생등급지정업소 운영자금 최대 3000만 원 △일반·휴게음식점·제과점의 코로나19 긴급 운영자금 최대 2000만 원이다.

시설개선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화장실 시설개선과 운영자금은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 방식으로 지원한다. 대출금리는 모두 연 1%다.

△휴·폐업 중인 업소 △유흥·단란주점업 △2023년 코로나19 긴급 운영자금을 지원받은 업소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분에 관한 법률 제4조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1년 이내 2회 이상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융자금을 목적 이외 용도로 사용한 업소 △융자 상환을 완료하지 않은 업소 등은 신청할 수 없다.

융자를 신청하려면 먼저 농협중앙회수원시지부, 농협은행에서 대출 가능 여부를 상담해야 한다. 상담 후 식품접객업소는 관할 구청 환경위생과에 식품 제조·가공업소는 시청 위생정책과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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