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성폭력 피해 아동들 성추행 목사…‘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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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복지시설을 운영하며 아동들에게 상습적으로 성추행을 저지르고, 술까지 먹인 50대 목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박주영)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청소년 복지시설 원장 A 목사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 목사와 함께 아동들에게 술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후임 원장 60대 B 목사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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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심 불복해 항소
청소년 복지시설을 운영하며 아동들에게 상습적으로 성추행을 저지르고, 술까지 먹인 50대 목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박주영)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청소년 복지시설 원장 A 목사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함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 목사와 함께 아동들에게 술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후임 원장 60대 B 목사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두 목사는 가정폭력·성폭력 등으로 가정이 해체돼 보호가 필요한 아동·청소년들이 머무르는 청소년 그룹홈을 운영해 왔다. A 목사는 2017년부터 3년 넘게 남양주시에 있는 청소년 그룹홈에서 소속 아동들의 신체를 만지고, B 목사와 함께 반복적으로 아동들에게 술을 먹이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시설 안에서 보호와 교육 대신 친근함을 가장한 추행과 성희롱이 일어났다”며 “절대적인 영향력을 가진 피고인의 범행은 죄책감 없었고 사회적·윤리적 비난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앞서 A 목사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B 목사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의정부지검 관계자는 “피고인들이 대부분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피해 아동들을 양육하고 보호해야 하는 지위에 있음에도 이를 망각했다”며 “죄질이 불량한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 죄에 상응하는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박종혁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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