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 도입

정두환 2024. 2. 2.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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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성시는 올해부터 공무원의 적극행정·규제개선 노력과 성과에 보상을 제공하는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를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 제도는 업무 추진 과정에서 작지만 의미있는 적극행정·규제개선 노력에 대한 즉각적인 보상을 제공해 공무원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도입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안성시 관계자는 "이 제도를 통해 적극행정 문화가 확산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양질의 행정서비스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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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규제개선 노력에 즉각적 보상

경기도 안성시는 올해부터 공무원의 적극행정·규제개선 노력과 성과에 보상을 제공하는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를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 제도는 업무 추진 과정에서 작지만 의미있는 적극행정·규제개선 노력에 대한 즉각적인 보상을 제공해 공무원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도입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마일리지 제도 적용 대상은 6급 이하 공무원이다. 관련 활동 실적에 대해 적립 기준에 따라 마일리지를 부여하고, 일정 수준의 점수를 적립한 공무원은 원하는 보상 종류를 선택한 후 전담부서에 신청해 인출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적립 기준은 ▲적극행정 우수사례 발굴 ▲불합리한 규제 발굴·개선 ▲적극행정·규제합리화 경진대회 입상 ▲적극행정 제도 활용 ▲적극행정 직장교육 참석 등이다.

보상은 적립 점수에 따라 3~10만원 상당 상품권, 포상휴가 1일 중 개인의 선호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

안성시 관계자는 "이 제도를 통해 적극행정 문화가 확산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양질의 행정서비스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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