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퍼 감마, 손심바와 '디스전' 끝에 기물 파손…벌금형

이지은 2024. 2. 2.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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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퍼 비와이가 이끄는 데자부그룹 소속 래퍼와 디스전을 벌이다 소속사 건물에 침입해 유리벽을 깨고 CD를 훼손한 래퍼 감마(32·본명 신유범)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신씨는 데자부 그룹 소속 래퍼 손심바와 서로를 비난하는 디스곡을 발표하다가 2022년 6월15일 오전 2시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피해자에게 욕설 메시지를 보내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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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퍼 비와이가 이끄는 데자부그룹 소속 래퍼와 디스전을 벌이다 소속사 건물에 침입해 유리벽을 깨고 CD를 훼손한 래퍼 감마(32·본명 신유범)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래퍼 감마.[이미지출처=아시아경제DB]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는 지난달 17일 협박, 건조물침입, 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신씨는 데자부 그룹 소속 래퍼 손심바와 서로를 비난하는 디스곡을 발표하다가 2022년 6월15일 오전 2시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피해자에게 욕설 메시지를 보내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이어 신씨는 같은 날 오전 3시40분께 데자부그룹 건물을 찾아가 사무실 앞에 있던 음악 CD가 담긴 상자를 발로 차 유리 벽을 깨뜨린 혐의도 받는다.

신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메시지의 내용은 단순 욕설일 뿐 협박 의도는 없었으며, 유리 벽을 고의로 파손하려는 의도 역시 없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신씨에 대한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지은 기자 jelee04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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