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인 SPC 회장 1심 무죄... 증여세 회피 위한 배임 혐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증여세 회피를 위해 계열사 지분을 헐값에 매도한 혐의를 받은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4부(부장판사 최경서)는 2일 허영인 회장, 조상호 전 SPC그룹 총괄사장, 황재복 파리크라상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무죄 선고를 받은 허영인 회장은 취재진 질문에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고 차량에 탑승해 법원을 떠났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선대식 기자]
▲ 증여세를 회피하려 계열사 주식을 저가에 팔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2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
ⓒ 연합뉴스 |
증여세 회피를 위해 계열사 지분을 헐값에 매도한 혐의를 받은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4부(부장판사 최경서)는 2일 허영인 회장, 조상호 전 SPC그룹 총괄사장, 황재복 파리크라상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22년 12월 이들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허 회장 등이 2012년 총수 일가에게 부과될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해 계열사인 파리크라상과 샤니가 보유한 밀다원 주식을 삼립에 낮은 가격에 팔아 샤니와 파리크라상으로 하여금 각각 58억1000만 원, 121억6000만 원의 손해를 입게 했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검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파리크라상과 샤니의 주식 양도 가격을 두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불합리하다거나 배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고의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무죄 선고를 받은 허영인 회장은 취재진 질문에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고 차량에 탑승해 법원을 떠났다.
Copyright © 오마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손준성 핸드폰 안 열릴 건데?' 검사가 2번 말했다, 다 녹음돼 있다"
- 물길 따라 늘어선 비석들... 낙동강 여행하면 마주하는 슬픈 흔적
- 한동훈의 경악스러운 말장난, 국민이 우습나
- 이원욱 "이준석과는 작은 차이...민주당, 수렁에 빠질 것"
- 올해 이른 여름휴가는 여기입니다, 저장하세요
- [박순찬의 장도리 카툰] 빡!!
- 김남국 지역구 노리는 주자들이 국회만 바라보고 있는 이유
- 윤 대통령, 박근혜에 생일축하 "국민 많이 만나셨으면"
- 선거방송심의위원장, '중징계 남발' 비판에 "굉장히 불편"
- '팩트체커 논객' 김준일 뉴스톱 대표, 회사 떠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