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1년 이상 빈집 실태조사 한다

2024. 2. 2. 11:3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남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1년 이상 장기간 방치된 빈집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오는 4월 말까지 완료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농어촌정비법에 의거 군 자체적으로 16개 읍·면 515개 마을을 대상으로 직접 현장을 방문해 구석구석 살펴, 빈집 등급을 1~3등급으로 나눠서 조사할 계획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빈집 매매·임대 등 데이터 구축
1동 철거비 200만 원 지원

전남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1년 이상 장기간 방치된 빈집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오는 4월 말까지 완료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농어촌정비법에 의거 군 자체적으로 16개 읍·면 515개 마을을 대상으로 직접 현장을 방문해 구석구석 살펴, 빈집 등급을 1~3등급으로 나눠서 조사할 계획이다.

[사진제공=고흥군]

빈집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해 빈집 소유자, 건축 연도, 면적, 빈집 활용(매각·임대)계획과 빈집에 대한 보유 이유(유산, 과도한 철거 비용, 세금 부담) 등 체계적으로 꼼꼼히 확인해 조사한다.

고흥군은 이번 조사 결과 등급(1등급)이 높은 빈집에 대해서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매각·임대 등 활용계획을 예비 귀농·귀촌인들과 정보를 공유해 인구 유입 및 지역공동체에 활력을 불어넣기를 기대하고 있다.

또한, 3등급으로 분류되는 주택에 대해서는 2024년 빈집 정비사업에 반영하고 철거 지원비는 전년 대비 33%로 인상한 1동당 200만 원을 지원해 소유자의 경제적 부담감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고흥군 관계자는 “마을 단위 방치된 주택은 주변 환경·안전 위험 등의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등급(3등급)이 낮은 빈집은 철거 후 주민 부대시설(주차장, 꽃밭 등)로 활용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고흥=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심정우 기자 hss79@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