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민간 부문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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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는 관내 사회복지시설, 중소기업(제조업), 요양병원의 청소, 경비, 간병인 등 현장노동자들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 2월 2일부터 29일까지 '2024년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 시행자를 모집한다.
시 관계자는 "휴게시설 개선 사업을 통해 현장노동자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휴식하길 기대한다"며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근무 환경 개선과 권익향상을 위한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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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는 관내 사회복지시설, 중소기업(제조업), 요양병원의 청소, 경비, 간병인 등 현장노동자들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 2월 2일부터 29일까지 '2024년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 시행자를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휴게시설 설치와 개선 공사 위주로 냉·난방시설, 환기시설, 휴게시설 개선 물품에 한해 지원한다.
휴게 여건이 열악한 기관(기업)을 우선 지원하며, 총사업비의 5∼20%는 자부담해야 한다. 다른 유사 사업 중복 지원인 경우, 시설이 양호하거나 신규로 공장 또는 건물을 신축·이전하는 경우, 자부담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시행자는 지원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갖추고 시청 일자리창출과를 방문하거나 사전에 시청 일자리창출과 노동권익팀(02-2680-6065)에 문의한 후 전자우편(noodle11@korea.kr)으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광밍시청 누리집(gm.go.kr) 고시공고를 참조하거나 시청 일자리창출과 노동권익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휴게시설 개선 사업을 통해 현장노동자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휴식하길 기대한다"며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근무 환경 개선과 권익향상을 위한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명시는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 취약노동자와 영세사업자 무료상담을 지원하는 우리노무사 운영 등 노동자의 권리보호와 복지증진에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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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광명시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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