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트비아의회, 러시아-벨라루스와 스포츠 경기 금지 법안 의결

송지훈 2024. 2. 2.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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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트비아 의회가 각종 국제대회에서 자국대표팀이 러시아 또는 벨라루스 국적으로 참가한 선수와 경기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사진은 라트비아의 스키 선수 제니페라 게르마네. AFP=연합뉴스

라트비아 의회가 각종 스포츠 종목의 자국 국가대표팀이 러시아 또는 벨라루스와 경기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2일 통과시켰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부당함을 알리고 우크라이나와의 연대를 공고히 하기 위한 결정이다.

AFP통신은 2일 “라트비아가 체육 관련법 개정안을 의결했다”면서 “하키와 축구, 농구 등 국가대표 선수단이 러시아 또는 벨라루스와 경기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100명의 의원 중 74명이 찬성 의사를 밝혀 법안이 통과됐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라트비아 의회는 “우크라이나와의 연대를 거듭 강조하고, 스포츠를 통해 자국의 전쟁 범죄를 합리화하려는 러시아의 시도를 차단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의의를 설명했다.

라트비아는 러시아, 벨라루스와 국경을 마주하는 인접국이다. 1991년 당시 구 소련에서 독립해 현재는 유럽연합(EU)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으로 참여 중이다. 지난 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직후부터 우크라이나에 강한 연대 의사를 밝혀온 나라이기도 하다.

로이터통신은 “이번 법 개정안에는 라트비아 내에서 열리는 각종 대회에 러시아와 벨라루스 팀의 초청을 금지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면서 “앞서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파리올림픽에 러시아나 벨라루스 선수의 국기 사용을 금지하고 개인 중립 선수 자격의 출전만 허용한 만큼 파리올림픽에는 해당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AFP통신은 “새 법안은 혹시라도 IOC가 추후 파리올림픽에 러시아와 벨라루스의 참여를 허용할 가능성을 사전 차단한다는 의미도 있다”면서 “라트비아 선수들은 러시아의 올림픽 참여가 허용될 경우 대회에 불참할 뜻을 밝히고 있다”고 전했다.

우크라이나의 경우 지난해 4월 러시아와 벨라루스 선수들이 출전하는 올림픽, 패럴림픽 등 국제대회에 자국 선수들의 참가를 금지했다가 3개월 뒤 이 조치를 다소 완화하는 조치를 취했다. 러시아와 벨라루스 출신이더라도 중립국 선수 자격으로 출전할 경우엔 그들과 경기할 수 있도록 변경한 것으로, 국제대회 불참에 따른 우크라이나 스포츠 선수들의 경기력 저하를 우려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송지훈 기자 song.ji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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