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징역 30년’ 남편 니코틴 살인사건, 파기환송심서 무죄

류승현 매경이코노미 인턴기자(wkzl23@naver.com) 2024. 2. 2. 11:15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출처=연합뉴스)
니코틴 원액이 섞인 음료와 음식을 남편에게 섭취하게 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 A씨가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등법원 형사1부는 남편에 대한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5월 26일과 27일 남편 B씨에게 세 차례에 걸쳐 치사량 이상의 니코틴 원액이 든 미숫가루와 흰죽, 찬물 등을 먹도록 해 B씨가 니코틴 중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B씨는 26일 속쓰림과 흉통을 호소하며 응급실을 다녀왔고, 27일 오전 1시30분∼2시께 A씨가 건넨 찬물을 마신 뒤 오전 3시경 사망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전자담배를 피우는 과정에서 소지하게 된 니코틴 원액을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1심과 2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A씨의 변호인은 “니코틴 용액의 냄새와 맛 때문에 피해자가 몰래 음식에 타는 방법으로 살해할 수 없다”며 범행에 사용한 것과 동일한 것으로 추정되는 니코틴을 증거로 제출했다. 지난 2023년 7월 대법원은 니코틴 복용 방법에 대한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유죄 부분에 대해 제시된 간접증거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적극적인 증거로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고, 유죄 확신을 주저하게 하는 의문점이 남아있다”고 판단했다.

Copyright © 매경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