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 중 숙소서 하급자 추행한 부사관 ‘집유’…“선처 탄원 고려”

이서현 2024. 2. 2.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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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출장 중 하급자 여군의 숙소에 침입해 강제 추행한 30대 공군 부사관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수웅)는 방실침입,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중사(35)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공군 모 비행단 소속 A중사는 지난해 5월 중순 동남아시아 한 국가로 출장을 가 함께 출장 온 20대 B중사의 숙소에 침입한 뒤 잠자던 B중사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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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죄책 가볍지 않지만 피해자와 합의”


해외 출장 중 하급자 여군의 숙소에 침입해 강제 추행한 30대 공군 부사관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수웅)는 방실침입,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중사(35)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1년을 명령했다.

공군 모 비행단 소속 A중사는 지난해 5월 중순 동남아시아 한 국가로 출장을 가 함께 출장 온 20대 B중사의 숙소에 침입한 뒤 잠자던 B중사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중사는 출장 사흘째 되는 날 오후 10시쯤 B중사의 숙소 현관문을 열고 침실로 들어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군인 신분으로 하급자인 피해자와 함께 해외 출장을 간 기회를 이용해 추행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서현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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