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주식 저가 양도’ 혐의 허영인 SPC그룹 회장 1심 무죄
곽민재 2024. 2. 2. 11:09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해 계열사 주식을 저가에 양도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최경서)는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허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상호 전 SPC그룹 총괄사장, 황재복 SPC 대표이사에게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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