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운영 자금 1% 금리로 융자 지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수원시가 식품위생업소에 시설개선·운영 자금을 1% 금리로 지원하는 '2024년 식품진흥기금 시설개선·운영자금 융자사업' 신청을 받는다.
융자 지원 규모는 ▲식품 제조·가공업소의 생산시설 개선자금 최대 5억 원(자부담 20%) ▲식품접객업소의 시설개선 자금 최대 1억 원, 화장실 시설 개선 자금 최대 2000만 원 ▲식품접객업소 중 모범음식점과 위생등급지정업소 운영자금 최대 3000만 원 ▲일반·휴게음식점·제과점의 코로나19 긴급 운영자금 최대 2000만 원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수원시가 식품위생업소에 시설개선·운영 자금을 1% 금리로 지원하는 '2024년 식품진흥기금 시설개선·운영자금 융자사업' 신청을 받는다.
융자 지원 규모는 ▲식품 제조·가공업소의 생산시설 개선자금 최대 5억 원(자부담 20%) ▲식품접객업소의 시설개선 자금 최대 1억 원, 화장실 시설 개선 자금 최대 2000만 원 ▲식품접객업소 중 모범음식점과 위생등급지정업소 운영자금 최대 3000만 원 ▲일반·휴게음식점·제과점의 코로나19 긴급 운영자금 최대 2000만 원이다. 사업은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진행된다.
시설개선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화장실 시설개선과 운영자금은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 방식으로 지원한다. 대출금리는 모두 연 1%다.
▲휴·폐업 중인 업소 ▲유흥·단란주점업 ▲2023년 코로나19 긴급 운영자금을 지원받은 업소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분에 관한 법률 제4조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1년 이내 2회 이상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융자금을 목적 이외 용도로 사용한 업소 ▲융자 상환을 완료하지 않은 업소 등은 신청할 수 없다.
융자를 신청하려면 먼저 농협중앙회수원시지부, 농협은행에서 대출 가능 여부를 상담해야 한다. 상담 후 식품접객업소는 관할 구청 환경위생과에 식품 제조·가공업소는 시청 위생정책과에 신청하면 된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수원시청 보도자료
Copyright © 연합뉴스 보도자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수능] "1등급 커트라인 국어 90∼94점, 수학 미적분 84∼88점" | 연합뉴스
- [수능] 시험 종료 15분 전인데 "5분 남았습니다" 안내방송 실수 | 연합뉴스
- '선거법 위반' 김혜경 1심 벌금 150만원…확정시 선거운동 제한(종합2보) | 연합뉴스
- 野 '특검법' 강행에 與 '특별감찰관' 맞불…李 선고 앞 정면충돌 | 연합뉴스
- 국민주 삼전 결국 '4만전자'…7층에 있는 425만 주주 '곡소리' | 연합뉴스
- 홍명보호 쿠웨이트에 전반 2-0 앞서나가…터졌다 손흥민 50호골 | 연합뉴스
- [미래경제포럼] 尹대통령 "혁신역량 모아 초격차 기술력 확보해 나가야" | 연합뉴스
- 尹대통령, APEC·G20 참석차 출국…한동훈 환송(종합) | 연합뉴스
- 대법관 후보에 조한창·홍동기·마용주·심담…전원 '서오남'(종합) | 연합뉴스
- 영장실질심사 출석 명태균 "김영선 세비 절반, 대여금 받았을뿐"(종합)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