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양승태 1심 무죄에…검찰, 항소 "직권남용 법리에 견해차 크다"

황기현 2024. 2. 2. 10:5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검찰이 이른바 '사법농단' 사건의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1심 무죄 판결에 항소했다.

2일 연합뉴스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이종민 임정택 민소영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47개 범죄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1일 양승태·박병대·고영한에게 무죄 선고한 1심 판결 불복해 항소장 제출
법원, 지난달 2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포함 47개 혐의로 기소된 양승태에게 무죄 선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연합뉴스

검찰이 이른바 '사법농단' 사건의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1심 무죄 판결에 항소했다.

2일 연합뉴스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법행정권의 범위와 재판의 독립 및 일반적 직권남용과 권한 유월(逾越)형 직권남용의 법리에 관해 1심 법원과 견해차가 크다"며 "관련 사건의 기존 법원 판단과도 상이한 점이 있어 사실인정 및 법령해석의 통일을 기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이종민 임정택 민소영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47개 범죄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박 전 대법관과 고 전 대법관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검찰은 결심 공판 당시 양 전 대법원장에게 징역 7년, 박 전 대법관에게는 징역 5년, 고 전 대법관에게는 징역 4년을 각각 구형했다.

Copyright ©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