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업체 수의계약 강요 혐의' 전 동대문구청장 불구속 기소

유병돈 2024. 2. 2.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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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덕열 전 동대문구청장이 재임 시절 본인이 지정한 공사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담당 공무원에게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유 전 구청장은 2016년 관급공사를 담당할 업체를 자신이 지정한 뒤 담당 공무원에게 수의계약으로 체결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유 전 구청장은 공사계약 체결 시 부당한 지시를 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구청 공무원이 A씨에게 2400만원을 주고 민원을 무마하도록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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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덕열 전 동대문구청장이 재임 시절 본인이 지정한 공사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담당 공무원에게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천대원)는 유 전 구청장을 강요죄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유 전 구청장은 2016년 관급공사를 담당할 업체를 자신이 지정한 뒤 담당 공무원에게 수의계약으로 체결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동대문구와 계약을 체결한 공사업자 A씨는 구청장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공사 수주 브로커에게 뇌물을 전달했으나, 공사대금이 지급되지 않자 2018년께 수사기관과 언론에 뇌물 제공 사실을 제보하겠다며 민원을 넣은 것으로 알려졌다.

유 전 구청장은 공사계약 체결 시 부당한 지시를 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구청 공무원이 A씨에게 2400만원을 주고 민원을 무마하도록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관급공사와 관련한 토착 비리에 대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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