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김만배 녹취 인용 보도' 과징금 재심 모두 기각 [미디어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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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를 인용 보도했다가 과징금 처분을 받은 방송사들의 재심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방심위는 1일 상임위원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검사 시절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을 보도한 방송사 4곳(MBC·KBS·YTN·JTBC)이 제기한 재심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이 방송사들은 '김만배-신학림 녹취록' 등 윤 대통령 의혹을 다뤘다는 이유로 지난해 11월 방심위로부터 총 1억4,000만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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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뉴스데스크' 포함 4개사 총 1억4000만원 과징금…방심위 출범 이후 초유 사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를 인용 보도했다가 과징금 처분을 받은 방송사들의 재심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방심위는 1일 상임위원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검사 시절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을 보도한 방송사 4곳(MBC·KBS·YTN·JTBC)이 제기한 재심 청구를 기각했다.
방심위는 원심 결정을 번복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 방송사들은 '김만배-신학림 녹취록' 등 윤 대통령 의혹을 다뤘다는 이유로 지난해 11월 방심위로부터 총 1억4,000만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뉴스타파를 인용 보도한 MBC TV '뉴스데스크'에 대해서는 최고 금액인 4500만원, KBS 1TV '코로나19 통합 뉴스룸 KBS뉴스 9'에 대해서는 3000만원, MBC TV 'PD수첩'에 대해서는 1500만원, JTBC 'JTBC 뉴스룸'에 대해서는 1000만원, YTN '뉴스가 있는 저녁'에 대해서는 20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 징계', '과징금'으로 구분된다. 법정 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로 적용돼 중징계로 인식되며, 특히 과징금 부과의 경우 10점이 깎인다.
주요 방송사들이 한꺼번에 과징금을 부과받은 것은 2008년 방심위 출범 이후 초유의 사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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