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계 블랙리스트' 김기춘·조윤선, 재상고 포기… 징역형 확정

손선희 2024. 2. 2.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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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은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84)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57)이 재상고를 포기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실장과 조 전 수석은 재상고 기한인 지난달 31일까지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달 24일 김 전 실장에게 징역 2년, 조 전 수석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각각 선고하면서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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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은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84)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57)이 재상고를 포기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실장과 조 전 수석은 재상고 기한인 지난달 31일까지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2개월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두 사람은 박근혜 정부 당시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예술인 및 단체에 대한 블랙리스트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정부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하도록 한 혐의를 받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017년 2월 재판에 넘겨진 지 7년 만이다.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왼쪽),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김 전 실장은 앞서 1심에서 지원 배제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1급 공무원에게 사직을 강요한 혐의 등이 추가로 인정돼 징역 4년으로 형량이 늘었다.

조 전 수석도 1심에서는 국회 위증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직권남용 혐의 일부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2020년 1월 직권남용죄에 관한 법리 오해와 심리 미진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달 24일 김 전 실장에게 징역 2년, 조 전 수석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각각 선고하면서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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