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법농단’ 양승태 1심 무죄에 불복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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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른바 '사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양승태(76) 전 대법원장의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부장검사 유민종) 지난 1일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67)·고영한(69) 전 대법관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5-1부(재판장 이종민)는 지난 2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47개 범죄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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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른바 ‘사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양승태(76) 전 대법원장의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부장검사 유민종) 지난 1일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67)·고영한(69) 전 대법관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사법 행정권의 범위와 재판의 독립 및 일반적 직권남용과 권한유월형 직권남용의 법리에 관하여 1심 법원과 견해 차가 크고, 관련 사건의 기존 법원 판단과도 상이한 점이 있어 사실 인정 및 법령 해석의 통일을 기하고 이를 바로 잡기 위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1심 판결에 이르기까지 장기간 사실관계에 관한 심리가 이루어진 만큼, 항소심에서는 직권남용 및 공모 공동 정범의 법리를 중심으로 신속한 재판이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5-1부(재판장 이종민)는 지난 2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47개 범죄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박 전 대법관과 고 전 대법관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검찰 구형량은 양 전 대법원장 징역 7년, 박 전 대법관 징역 5년, 고 전 대법관 징역 4년이었다.
신지호 기자 p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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