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해 성인용품점서 모르는 손님 폭행한 男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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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채 성인용품점에 들어가 난동을 부리고 손님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강란주 판사는 상해 및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전 10시쯤 제주 서귀포시 한 성인용품점에서 술에 취한 채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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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정도 무겁고 피해 회복 안 이뤄져”
술에 취한 채 성인용품점에 들어가 난동을 부리고 손님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강란주 판사는 상해 및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전 10시쯤 제주 서귀포시 한 성인용품점에서 술에 취한 채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A씨는 출입문을 발로 차고 성인용품점에 들어가 모르는 사이인 손님 B씨에게 아무 이유 없이 욕을 했다. 이후 A씨는 B씨를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일로 B씨는 전치 8주의 부상을 입었다.
또 A씨는 지난해 12월 14일 서귀포시 길거리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당시 A씨는 길거리에서 모르는 사람과 시비가 붙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2명을 밀치고 주먹으로 친 것으로 조사됐다.
강 판사는 “상해 정도가 매우 무거운 점, 아무런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공무집행 방해 범행에 대해서는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 엄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서현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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