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회장님, 그냥 떳떳하게 사지 그랬습니까

김종보 2024. 2. 2.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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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 이재용 회장 승계 위한 삼성물산 불법 합병,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김종보]

 2024.01.22. 오전 11시, 시민사회단체들은 시민 2000명의 서명을 모아 삼성물산 불법합병 사건에 대한 공정한 판결과 이재용 회장의 경제범죄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 참여연대
 
우선 한마디. 필자는 삼성그룹이 망하는 것은 절대 원치 않는다. 수많은 기업과 사람들의 생계가 달려있다. 진심으로 삼성그룹이 더욱 성장하고 잘되기를 바란다. 그리고 이재용 회장이 훌륭한 경영인이 되길 바란다. 그러나 범죄를 저질렀으면 죗값은 치르자.

삼성그룹이 잘되기 위해 이재용 회장을 봐줘야 한다는 주장은 이재용 회장에게 무소불위의 면책특권을 주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신분 질서를 부인하는 민주공화국에서 이재용 회장은 면죄부를 가진 왕족이 아니다.

회사를 지배하려면 마땅한 대가를 지불해야

회사를 지배하고 싶으면 해당 회사 주식을 사면 된다. 아버지 주식을 물려받고 싶으면 그냥 물려받고 법적 절차에 따르면 된다. 그러면 아무도 비난하지 않고, 문제될 것도 없다. 그러나 이재용 회장은 64억 원만 증여받고서 삼성그룹을 지배하게 되었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

'승계작업'의 일환으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추진되었던 사실, 합병 성사를 위해 삼성전자의 돈을 횡령하여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바치고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하도록 한 사실은 벌써 만천하에 드러났다. 그리고 합병을 성사시키기 위해 주식 거래에 관하여 중요 정보를 누락하고 허위 정보를 표시한 사실도 확인을 앞두고 있다.

우리 자본시장법은 "주식 거래와 관련하여 중요사항에 관한 거짓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된 문서를 사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를 범죄로 정하고 있다. 당연하다. 허위 정보가 유통되거나 중요사항이 공개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는가. 이익을 얻기 위해 다른 투자자들로 하여금 잘못된 판단을 하게 하면 선의의 투자자에게 손해를 전가하여 자본시장의 공정성, 신뢰성, 효율성을 해치게 된다. 이재용 회장과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이 한 일이 바로 이런 일들이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결정이 경영상 판단이었다는 억지 주장

이들은 삼성물산-제일모직이 합병하는 것은 오로지 삼성물산을 위한 경영상 판단이라고 하였는데, 정작 삼성물산 이사회는 사전에 합병을 검토한 적도 없고, 2015. 5. 26. 이사회 개최 12시간 전에 이사회를 소집하였으며, 이사회는 1시간만에 합병안건을 승인했다. 합병하면 2020년 연매출 60조 원을 달성하는 시너지 효과가 있다고 했지만, 실제 2020년 통합삼성물산 연매출은 합병 전 각 회사의 매출액을 합친 30조 원 정도였을 뿐 시너지 효과는 어디에도 없었다. 합병 전에는 용인 에버랜드를 개발하겠다 장담하였지만, 합병 직후 사라졌다.

합병을 반대하는 일성신약에 대해서는 은밀하게 지분을 고가로 매수해주겠다고 제안했는데, 다른 주주들에게는 아무 말 없었다. 합병 직후 삼성물산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를 최소화하려고 제일모직 주가를 띄우기 위해 제일모직은 빚을 지면서까지 자사주를 매입했다. 무엇보다 이재용 회장측은 1:0.35라는 합병비율이 적정하다고 노래를 불렀는데, 법원은 1:0.35를 적용한 주식매수가격은 잘못되었다고 결정했다. 거짓과 은폐가 넘쳐난 합병이었다.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 없으면 누가 자본시장을 믿나

2015년 이재용 회장은 제일모직 상장으로 이미 8조 원 가까운 재산을 가지게 되었다. 삼성그룹 지배력을 가지고 싶었다면 자기 돈으로 삼성물산 주식을 구매하면 되는 일이었다. 그런데 자기 돈 한 푼 안들이고 삼성물산 주식을 가지려고 하니 이런 사달이 났다. 대법원은 "승계작업이란 이재용이 최소한의 개인자금을 사용하여 삼성그룹 핵심 계열사들인 삼성전자와 삼성생명에 대하여 사실상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을 가리킨다. 이것은 최소 비용으로 삼성그룹 주요 계열사들에 대한 이재용의 지배권을 양적·질적으로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재용 회장은 승계작업을 위해 자본시장을 혼란에 빠트리면서 삼성그룹을 지배하는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얻었고, 그만큼 다른 삼성물산 주주들은 손해를 봤다. 이제는 이에 대한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할 때다. 그렇지 않으면 누가 대한민국 자본시장을 믿으려고 하겠는가.

덧붙이는 글 | 글쓴이 김종보는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와 함께 경제권력 감시 및 재벌개혁을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글은 참여연대 홈페이지에도 게재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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